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30일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30일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로나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생활 근거를 상실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송·변전시설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은 전압 76만5000V 송전선로의 보상 및 지원이 되는 주변지역을 1000m로 규정하고 재산적 보상지역은 33m,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180m 이내로 했다.

34만5000V 송전선로는 보상 및 지원이 되는 주변지역을 700m, 재산적 보상지역을 13m, 주택매수 청구지역을 60m 이내로 규정했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면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사법경찰관 등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대학의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는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