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수는 금강을 상대로 모델료 1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수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와 금강이 지난해 8월 모델계약을 맺었지만 금강이 이 계약에 따른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서 양측은 고수가 인쇄광고물 제작에 3회, 라디오 CM 광고물 제작에 2회, 금강의 판촉행사에 2회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금강은 “모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오히려 고수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금강 측은 “고수는 모델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쇄광고물 제작에 1회, 라디오 CM 광고물 제작에 1회만 출연하고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손해액 4억3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연예인이 모델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걸그룹 티아라 측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4억원 반환을 요구한 의류브랜드 샤트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고수와 금강의 소송은 다음달 17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