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1500m 안 되면 헬기 못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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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등으로 날씨가 나빠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헬기 사고를 연평균 2건에서 1건으로 5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시거리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 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킨다.
헬기 조종사의 기량과 헬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헬기를 포함한 저고도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감시·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애물 등을 조종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공용 내비게이션도 개발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헬기 사고를 연평균 2건에서 1건으로 5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시거리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 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킨다.
헬기 조종사의 기량과 헬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헬기를 포함한 저고도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감시·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애물 등을 조종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공용 내비게이션도 개발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