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앞으로 추진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면허 수급 조절 방안과 택시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담았다. 정부는 또 택시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택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4월까지 실시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나 증차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택시업계가 공동 재원으로 세운 감차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차를 추진한다.

택시 운전자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선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운전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자 지원 등에 나선다.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류비 변동 등이 택시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의 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등을 지원한다.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경유차가 나올 예정인 2015년 9월부터는 경유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LPG 택시가 너무 많이 경유택시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가 구축·운영된다. 승차 거부를 할 경우에는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장헌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의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등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