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 개정 요구…알짜 자산도 매각
◆구조조정 때 노조 사전 동의 금지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담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18개 부채 과다 기관과 마사회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2014년 1월 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3월 말까지 이 지침에 따라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에 퇴직금 가산 지급이나 유족 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자녀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국공립학교 등록금 수준만 허용되고, 대학교는 학자금 무상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 예산은 물론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무상 건강검진은 본인으로 한정된다.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기념일 등에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장기 근속자, 퇴직 예정자 등에게 순금 등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안식년 제도는 연구직에게만 허용된다.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 세습’ 지적을 받는 일체의 우대 조항이 폐지된다. 임직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화재보험 가입, 임직원의 개인연금 비용 보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특히 경영진이 임직원을 징계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황순관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짜 자산부터 팔아라
부채 감축 지침에는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실행계획이 담겼다.
핵심은 ‘모든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민간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부채 감축 지침에도 이런 메시지가 녹아 있다.
정부는 또 당초 공공기관이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낮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산 매각과 함께 설립 목적과 상관 없는 부대사업을 정리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 빚 갚는 데 쓰라는 의미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인상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앞서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 감축 계획을 짜도록 했다. 이 밖에 원가 절감을 위해 업무 추진비, 회의비,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