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LPG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4년…4개 품목은 종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밀, 옥수수,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48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가공버터,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가공버터의 관세율은 8%에서 4%로, 유연처리 우피의 관세율은 3%에서 1%로 각각 낮아진다.
반면 페로크로뮴, 초산셀룰로스, 공업용 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은 종료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을 기준으로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13년에 52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이 2014년에는 50개로 줄어든다. 박홍기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최근 물가 안정세를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반면 페로크로뮴, 초산셀룰로스, 공업용 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은 종료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을 기준으로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13년에 52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이 2014년에는 50개로 줄어든다. 박홍기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최근 물가 안정세를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