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일부 도시·군 계획시설(공원·유원지) 해제가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유원지 등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로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기 방치된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해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2만㎡ 이하의 공원은 기존에도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642곳, 175만㎡)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곧바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