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해외현장에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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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지속여부가 관건
김석준 회장 거취도 주목
김석준 회장 거취도 주목
새해 벽두 건설업계는 연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과 1400여개 협력사의 생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쌍용건설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늦어도 2~3주 이내에 결정된다. 이 기간에는 군인공제회의 공사현장 압류 행위도 중단되고, 채무동결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없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2~3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채권단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현재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쌍용건설의 회생 여부는 수주한 해외 공사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발주처로부터 시공권 유지를 인정받는다면 채권단 지원과 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회생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해외 공사 지속 여부는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부실 PF가 완전히 정리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쌍용건설 회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협력업체들은 3000억여원의 밀린 공사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삼환기업은 협력업체 채권이 삭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회생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2~3개월간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인 우리은행 측은 “협력업체들의 고통을 감안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회장(사진)의 거취도 주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김 회장이 관리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의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양그룹 사례에서도 기존 경영인이 일부 유임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쌍용건설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늦어도 2~3주 이내에 결정된다. 이 기간에는 군인공제회의 공사현장 압류 행위도 중단되고, 채무동결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없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2~3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채권단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현재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쌍용건설의 회생 여부는 수주한 해외 공사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발주처로부터 시공권 유지를 인정받는다면 채권단 지원과 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회생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해외 공사 지속 여부는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부실 PF가 완전히 정리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쌍용건설 회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협력업체들은 3000억여원의 밀린 공사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삼환기업은 협력업체 채권이 삭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회생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2~3개월간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인 우리은행 측은 “협력업체들의 고통을 감안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회장(사진)의 거취도 주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김 회장이 관리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의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양그룹 사례에서도 기존 경영인이 일부 유임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