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 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 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 합격점의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3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