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1500m 미만 헬리콥터 못 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충돌 사고 직후 헬기 이착륙이 잦은 서울 잠실헬기장에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키기로 했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