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5년 이상 가입땐 年 24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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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새해부터 펀드에 투자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판매된다. 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된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 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시행된 비슷한 제도에는 연봉 제한이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식회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회계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다만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면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동시에 재무제표의 1차 작성자인 회사의 책임성은 강화된다.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주총 6주 전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내도록 했다.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크라우딩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논의는 오는 2월 국회로 넘겨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된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 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시행된 비슷한 제도에는 연봉 제한이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식회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회계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다만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면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동시에 재무제표의 1차 작성자인 회사의 책임성은 강화된다.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주총 6주 전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내도록 했다.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크라우딩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논의는 오는 2월 국회로 넘겨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