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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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무산된 충북 오송 KTX 역세권 지역이 2년 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북도는 “2011년 12월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일원 162만2920㎡에 대한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해제된 구역은 원래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35만1311㎡)과 농림지역(115만2414㎡)으로 되돌아간다. 나머지 11만9195㎡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으로 남는다.
농림지역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농가, 초등학교, 창고 등 일부 건축물 건립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일부 이용·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충북도는 오송 역세권을 개발할 민자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차례의 공모를 실시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월3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사과 입장을 밝혔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충북도는 “2011년 12월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일원 162만2920㎡에 대한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해제된 구역은 원래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35만1311㎡)과 농림지역(115만2414㎡)으로 되돌아간다. 나머지 11만9195㎡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으로 남는다.
농림지역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농가, 초등학교, 창고 등 일부 건축물 건립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일부 이용·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충북도는 오송 역세권을 개발할 민자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차례의 공모를 실시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월3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사과 입장을 밝혔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