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수습제도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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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한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3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한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3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