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은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간 제한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후보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