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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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성관계 금지 규정’을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