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집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취약계층에 전·월세로 빌려주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그동안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이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에 임대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늘렸다.

또 입주자 선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시·군·구청장은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의 경우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공급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만 전세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령도 같은 섬 지역 대학생은 예외로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경우 무조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