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과정을 담합한 21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의 법인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들은 인천시 도시철도본부가 2001년에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15개 공사구간(공구) 중 한 곳을 제외한 14개 공구에 대해 사전에 서로 짜고 낙찰자를 정하는 무더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재 대상 기업과 과징금은 각각 △대우건설 160억3200만원 △현대건설 140억7400만원 △현대산업개발 140억2700만원 △SK건설 127억7300만원 △GS건설 120억3900만원 △포스코건설 95억8100만원 △태영건설 95억1900만원 △한양 92억8800만원 △롯데건설 75억8400만원 △대림산업 68억2700만원 △삼성물산 59억45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담합 결과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업체는 일명 ‘들러리 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 기업의 낙찰을 도왔다.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