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협박' 윤중천 1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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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내연녀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윤씨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씨는 2012년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고 같은 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윤씨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씨는 2012년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고 같은 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