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회장의 딸을 사칭하며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초반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대전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초 접근해 “경매로 나온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을 사들이려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억2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 중순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2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기고 더 큰 금액의 사기 행각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