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소득층 스포츠참여 위해 '年151억원' 지원… 1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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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스포츠강좌비 매월 최대 7만 원 지원
이달 17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이달 17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정부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참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014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마련됐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얻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국적으로 3만명 이상이었다.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원에 지방비 45억원을 더한 총 151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 받는 수혜자는 약 36,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유소년 및 청소년(만 5세~19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스포츠체험 강좌는 물론 전국 약 6천여개 스포츠시설에서 다양한 강좌를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선정되며, 매월 최대 7만원, 연간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스포츠이용권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강수상 체육진흥과장은 "향후 스포츠 강좌를 위한 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마련됐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얻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국적으로 3만명 이상이었다.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원에 지방비 45억원을 더한 총 151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 받는 수혜자는 약 36,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유소년 및 청소년(만 5세~19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스포츠체험 강좌는 물론 전국 약 6천여개 스포츠시설에서 다양한 강좌를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선정되며, 매월 최대 7만원, 연간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스포츠이용권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강수상 체육진흥과장은 "향후 스포츠 강좌를 위한 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