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처벌을 피하려고 딸의 진술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증거위조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친딸의 신상까지 알려질 위험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별도로 명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