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차량에 실버마크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카네이션 문양을 마크로 채택했습니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지난달 18일부터 관내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 121명의 차량에 실버마크를 붙이는 ‘고령 운전자 표시제’(실버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실버마크 차량에 대한 양보·감속 운전을 권장하고 끼어들기와 경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장주 구례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는 “구례와 같은 농촌 지역은 노인 운전자가 많아 사고도 잦다”며 실버마크제를 도입한 계기를 설명했다.

구례경찰서의 실버마크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1997년부터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버마크제를 도입했다. 단풍과 네잎클로버 문양의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옆에서 바짝 따라붙거나 추월하면 벌점과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기능 검사와 동체·야간 시력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에선 80세가 넘는 운전자들은 매년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 이상 운전자부터는 처음 면허를 땄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도로주행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도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만료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