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일가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삼양식품과 달리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총수일가가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내츄럴삼양 지분 21%를 보유 중이고,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42.2%를 갖고 있다.

내츄럴삼양이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1612억원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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