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부지 대비 건축물 1층 면적 비율)은 물론, 도시공원·녹지 확보·주차장 확보 규제 등이 완화된다. 주거시설 외에 판매·숙박·업무시설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해당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행복주택용 부지는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공공주택을 지을 여유가 있는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과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완화되고, 국·공유지 매입 특례도 마련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