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귀찮아서…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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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하루를 남긴 말년 병장이 상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받고 총기 일부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모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최모 병장은 당직 사관으로부터 개인 총기 손질을 지시받았다. 다음날 제대 예정인 최 병장은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총탄이 발사되는 금속관)을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려버렸다. 최 병장의 행동은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났다.
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모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최모 병장은 당직 사관으로부터 개인 총기 손질을 지시받았다. 다음날 제대 예정인 최 병장은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총탄이 발사되는 금속관)을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려버렸다. 최 병장의 행동은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났다.
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