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포탄 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수백억원의 포탄 제조 기술·장비를 허가 없이 미얀마 군부에 판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씨(68)와 현지 공장 책임자 오모씨(60) 등 두 명 및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지난해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와 원자재·도면·공정도 등을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현지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해 곧바로 넘기는 방식으로 포탄 등을 불법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및 제조 기술을 포함한 총 계약 규모는 760억원대로, 현재까지 324억원 상당의 제품 및 기술 관련 자료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넘긴 기술 중에는 군 기밀에 해당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05㎜ 포탄의 탄약·추진제·신관 등의 제조기술은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500파운드 항공투하탄·자탄 등의 제조 기술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씨는 2006년 국내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 등을 미얀마에 불법으로 넘긴 사건에도 연루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얀마 국방산업소 간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의 제재를 받았고, 수출입 계약을 맺은 미얀마 업체 아시아메탈은 미얀마 군부가 무기를 들여오기 위해 내세운 위장회사로 보인다”며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