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분리과세 2015년까지 연장…稅혜택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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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는 올해까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모씨(61)는 작년 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그가 2억원가량 투자해놓은 선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펀드를 모두 팔아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다행히 분리과세 혜택이 2년 연장돼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선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됐다. 대신 세제 혜택은 다소 축소됐다. 종전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 1억원 이상은 14% 분리과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9%, 5000만~2억원까지 14%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폐쇄형인데다, 증시에 상장됐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어 환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14%) 혜택도 신설됐다. 다만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세제지원 2년’ 대신 2014년 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가입을 고려한다면 세제혜택 기간이 1년뿐이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높아졌다. △성년 자녀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2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선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됐다. 대신 세제 혜택은 다소 축소됐다. 종전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 1억원 이상은 14% 분리과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9%, 5000만~2억원까지 14%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폐쇄형인데다, 증시에 상장됐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어 환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14%) 혜택도 신설됐다. 다만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세제지원 2년’ 대신 2014년 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가입을 고려한다면 세제혜택 기간이 1년뿐이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높아졌다. △성년 자녀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2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