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노후 퇴직 대비용 보험상품으로, 부금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노란우산공제 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12%)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상품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퇴직에 필수적인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계속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결정됐다.

노란우산공제 상품 가입자는 월 5만~70만원씩 부금을 넣을 수 있고,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공제상품 부금에 대해서는 파산 시에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고쳐 공제부금 불입한도도 현행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교육비나 의료비 연금저축 등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어 혜택이 줄게 됐지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는 혜택이 오히려 늘게 됐다”며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공제에는 지난해 말 현재 총 37만9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해 1조7160억원의 부금을 조성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