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 세금 면제 안되면 경남·광주銀 분할 철회할 것" 우리금융 이사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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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무산될 경우 분할 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2일과 4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 철회 요건 변경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다음달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할 계획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번에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 사외이사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다. 일단 임시 주총에서 분할을 의결하더라도 분할 기일 전까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사회를 다시 열고 분할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게 사외이사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분할 관련 요건 변경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금융 이사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달 조특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인 데다 이미 지난해 결정된 분할 및 철회 관련 요건을 다시 변경하면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 전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2일과 4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 철회 요건 변경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다음달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할 계획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번에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 사외이사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다. 일단 임시 주총에서 분할을 의결하더라도 분할 기일 전까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사회를 다시 열고 분할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게 사외이사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분할 관련 요건 변경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금융 이사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달 조특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인 데다 이미 지난해 결정된 분할 및 철회 관련 요건을 다시 변경하면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 전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