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잇달아 손해배상 판결 및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허가 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한 혐의(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12월~2012년 1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와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정당 행위 내지 긴급 피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환경 보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앉아 있거나 트럭 밑에 들어가는 등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협회장 양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해 11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다섯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