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비리' 前시장 1년형 입력2014.01.06 21:05 수정2014.01.07 03:08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포토] 美여객기·軍헬기 충돌…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2 에어부산 화재 "대처 미흡했다" vs "매뉴얼 대로" 3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