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