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비리' 前시장 1년형 입력2014.01.06 21:05 수정2014.01.07 03:08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개월 아기 머리에 폰 던져 함몰시킨 20대 여성 구속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20대 여성이 구속됐다.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께... 2 성탄절 안양 모텔서 일산화탄소 누출…투숙객 2명 부상 크리스마스였던 25일 경기 안양시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4분쯤 안양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들이... 3 용돈 달라는 13세 딸에게 성매매 권유한 매정한 친모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