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값 오르면 하도급 계약 조정
앞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철 석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비용이 3% 이상 늘어날 경우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도급 계약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조정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계약 60일 전후 비용 따져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상향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다. 우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이 지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다. 전체 하도급 대금 중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원재료 비용 3% 이상 상승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60일 이후 전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올라도 계약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 전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원재료 가격 변동 판단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원재료 가격과 체결 이후 최고가격 차이가 조정 협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계약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체결 당시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전체 비용이 한 번이라도 5% 오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과장은 “그동안 비교가격을 계약 이후 평균가격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른 방식의 변동가격인지 확실치 않아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가격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 뿐이지 원청업체가 추가로 지급할 대금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 조정에 따른 대금액은 원재료 상승 비율만큼 단순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 평균 변동액, 예상 변동 추이, 잔여 업무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 정한다. 협의는 계약 조정 시작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협의를 해야 한다. 변호사 동석이 허용된다.

◆공정거래협약에 가맹사업 추가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도 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통신 분야를 공정거래협약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개선 등의 협약을 평가해 해당 가맹본부에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도급, 유통 분야 내에서 업종별 평가 기준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다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예방 노력이 반영돼 있는지 점검해 부당 단가 인하 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