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中企 재직자에 성과보상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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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4년 달라지는 정책
기업상속세 공제대상 확대
기업상속세 공제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성과보상기금’이 7월께 도입되고, 가업상속세 공제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기존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이 7일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에 따르면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소기업 전용 예산이 작년보다 1.8% 많은 8184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올해 의무지원 비율은 10.5%다.
인재확보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금을 쌓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근로자가 최소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기업이 근로자 적립금의 50~200%를 추가로 쌓아 5~8년간 연 복리 3% 수준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여성기업에 할당(물품용역의 5%, 공사의 3%)을 주는 제도는 기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각각 500억원(기존 300억원), 100%(70%)로 높아진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중소기업청이 7일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에 따르면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소기업 전용 예산이 작년보다 1.8% 많은 8184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올해 의무지원 비율은 10.5%다.
인재확보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금을 쌓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근로자가 최소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기업이 근로자 적립금의 50~200%를 추가로 쌓아 5~8년간 연 복리 3% 수준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여성기업에 할당(물품용역의 5%, 공사의 3%)을 주는 제도는 기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각각 500억원(기존 300억원), 100%(70%)로 높아진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