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무산될 경우 매각에 필수적인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의 반란’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稅지원 국회 통과 안되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우리금융 이사회, 분할계획 변경

▶본지 1월6일자 A16면 참조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계획서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의결한 기존 분할계획서엔 분할철회 조건을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세금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세금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로 변경했다. 다만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경남·광주은행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다음달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할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분리할 때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사회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대금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며 “대주주인 정부야 상관없겠지만 피해를 보는 외국인 주주(지분율 21%)나 소액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우리금융 이사회 측에 분할계획서를 변경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사외이사들이 결국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다.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경남·광주은행 분할 임시 주주총회 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사회가 올린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일단 다음달 조특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방은행 분할 여부는 민영화의 큰 틀이기 때문에 우리금융 이사회가 아닌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광주은행 분할계획을 놓고 정부와 우리금융 이사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