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과 계열사 전직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앞서 소환조사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45)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를, 김 전 사장과 이 전 대표에게는 각각 특경가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하고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상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지배구조 유지와 자금 마련 등 목적을 위해 고의로 CP 발행 등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9월 부실 계열사가 생겨나자 나머지 계열사들에 해당 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지시해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사장 등 전직 임원들도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CP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