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전자본부장을 지낸 전 부사장 A씨(68)는 2007~ 2009년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평균 뇌물 수수액은 약 2억7000만원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은 관련자를 징계 해고하는 등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