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70% 이하 가구 중 서울에 거주하고 부동산은 1억2600만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자동차는 2464만원(현재 가치) 이하를 소유한 경우다. 해당 주택은 전용 60㎡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전용 85㎡ 이하,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진다.
시는 전체 공급량의 20%를 신혼부부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10%를 우선 배정한다.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희망자는 16~22일 서울시 산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