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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안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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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5년간…매년 1000여개 기업 혜택 볼 듯
    정부,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1500억 해외진출 펀드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안서도 된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들은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창업 5년 전후의 중소기업에는 보증기관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15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지원펀드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지원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이 기업 생애주기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에는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회사가 부도났을 때 창업자가 개인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등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때문에 쉽게 창업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등급 BB 이상을 받은 ‘우수인재’는 창업 1년 이내 최대 2억원까지(보증 수수료 최대 2.5%)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창업 3년 이내 최대 3억원(보증 수수료 최대 2%)까지 연대보증 부담이 사라진다. 수혜 대상 기업은 연간 1000여개로 추산된다.

    창업 5년 전후의 도약기에는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지만 자금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신용보증기금이 300억원 한도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기관의 총투자한도는 기본 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늘린다. 4월부터는 보증을 투자로 전환해주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돼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다만 창업 10년 전후의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어든다. 보증기관의 역량을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신용 보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사 방식을 개선, 재창업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원금 감면 혜택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00억원 해외진출 펀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지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500억~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펀드의 투자자(LP)로 참여해 부담을 나누고, 정책금융인 성장사다리펀드가 중순위·후순위 증권에 투자해 위험자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코넥스펀드, 지식재산권(IP)펀드, 기업인수합병(M&A)펀드 등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에도 올 1분기 내 최대 2000억원 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벤처조합, 그로스펀드 등에 공동출자자로 참여하는 매칭펀드는 이달 운용사 선정을 거쳐 오는 4분기 1500억원 출자가 마무리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초기 창업과 재기 지원, 회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다. 3년간 6조원을 조성하며 이 중 정책금융기관이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맡는다.

    박종서/허란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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