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