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거래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안은 ▲ 검색원칙 공개 ▲ 자사의 전문서비스 표시 ▲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주요 검색 원칙을 공개하고, 자사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자사 전문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경쟁 사업자가 검색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계열사에 자금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 광고주 이관 한도를 설정하거나, 키워드 광고 매체사에 신규 광고영역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측은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