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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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부가세 납부가 끝난 후에는 부당 환급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 검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2013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작년에 비해 법인은 6만명, 개인은 4만명이 늘었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2월11일보다 13일 빠른 이달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해나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줄이는 대신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높게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000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7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올해 사후 검증 대상자는 약 3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세청의 ‘2013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작년에 비해 법인은 6만명, 개인은 4만명이 늘었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2월11일보다 13일 빠른 이달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해나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줄이는 대신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높게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000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7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올해 사후 검증 대상자는 약 3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