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광주 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두 가지 감독명령 가운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광주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는 5000억원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다.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민간투자 방식에 제동이 걸려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등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보전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12곳의 민자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