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 대규모 세금 추징…국세청 "기부 확인되면 세액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현금 거래 누락 관행은 잘못…커피·치킨·피자점도 확인할 것"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 500억~1000억원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덜 냈다며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매출이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보다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수정신고(세금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본지 1월9일자 A1,22면 참조
국세청은 이와 함께 커피 치킨 피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부가세 등을 제대로 내 왔는지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명 기회 주겠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초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 중 2011년과 2012년 신고 매출과 POS 매출의 차이가 1억원이 넘는 곳에 대해 수정 신고를 요구했다”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이 당장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미 고지서를 보낸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하고 있는 기부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했으며, 이때도 POS에 찍어야 해 매출에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한 단체 등을 알려주면 현장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당수 가맹점주가 권리금을 올려받기 위해 POS 매출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으며 가맹점주들이 이를 소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빵을 할인 판매한다 하더라도 POS에 할인된 금액으로 찍을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업계에도 불똥 튈 듯
국세청 관계자는 “커피 치킨 피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 당장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부가세를 낮춰 신고했을 개연성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출을 줄여서 부가세를 덜 내 온 것은 현금거래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현금을 받고 커피나 치킨을 팔게 되면 어떤 가맹점주라도 현금분에 대해선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신고 매출과 POS 매출의 차이가 10~15%를 넘으면 고의적인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거의 모든 가맹점주들이 POS보다 매출을 줄여 신고해 왔다”며 “세무사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커피 치킨 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인다면 추징세액은 베이커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주요 업체 가맹점 수만 하더라도 1만개를 웃돌고 있어서다. 주요 업체들은 이 때문에 국세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준동/임원기 기자 jdpower@hankyung.com
▶본지 1월9일자 A1,22면 참조
국세청은 이와 함께 커피 치킨 피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부가세 등을 제대로 내 왔는지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명 기회 주겠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초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 중 2011년과 2012년 신고 매출과 POS 매출의 차이가 1억원이 넘는 곳에 대해 수정 신고를 요구했다”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이 당장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미 고지서를 보낸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하고 있는 기부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했으며, 이때도 POS에 찍어야 해 매출에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한 단체 등을 알려주면 현장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당수 가맹점주가 권리금을 올려받기 위해 POS 매출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으며 가맹점주들이 이를 소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빵을 할인 판매한다 하더라도 POS에 할인된 금액으로 찍을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업계에도 불똥 튈 듯
국세청 관계자는 “커피 치킨 피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 당장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부가세를 낮춰 신고했을 개연성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출을 줄여서 부가세를 덜 내 온 것은 현금거래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현금을 받고 커피나 치킨을 팔게 되면 어떤 가맹점주라도 현금분에 대해선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신고 매출과 POS 매출의 차이가 10~15%를 넘으면 고의적인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거의 모든 가맹점주들이 POS보다 매출을 줄여 신고해 왔다”며 “세무사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커피 치킨 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인다면 추징세액은 베이커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주요 업체 가맹점 수만 하더라도 1만개를 웃돌고 있어서다. 주요 업체들은 이 때문에 국세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준동/임원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