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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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대표 경영권 유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인으로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대로 김석준 현 대표를 선임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 측도 쌍용건설의 해외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김 대표 선임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CRO에게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 인수합병(M&A) 실패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절차를 밟게 됐으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회생신청을 했다.
양병훈/이현일 기자 hun@hankyung.com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인으로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대로 김석준 현 대표를 선임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 측도 쌍용건설의 해외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김 대표 선임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CRO에게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 인수합병(M&A) 실패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절차를 밟게 됐으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회생신청을 했다.
양병훈/이현일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