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