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12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입찰담합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0일(금)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서울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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