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