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탈세…시술 포기 병원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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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부작용 우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각종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양악수술의 경우 씹기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의 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료와 미용의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고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금도 치료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위반 사례가 많은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탈세 우려와 관련, 치료용 수술에 대해선 비과세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병원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과세 방침에 따라 일부 피부과 진료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를 함께 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행정적 불편이 커 당분간 이번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 피부과 진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양악수술의 경우 씹기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의 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료와 미용의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고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금도 치료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위반 사례가 많은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탈세 우려와 관련, 치료용 수술에 대해선 비과세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병원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과세 방침에 따라 일부 피부과 진료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를 함께 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행정적 불편이 커 당분간 이번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 피부과 진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