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강릉·정선 일원에 지정된 5개 ‘평창동계올림픽특구’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결정한 뒤 강원도에 신청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구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받아야 할 36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안에서 영업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알펜시아트룬CC 알펜시아GC 용평GC 휘닉스파크GC 등이 특구 안에서 영업 중이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끝난 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구 안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F-2)을 부여한다. 특구의 투자 기준은 추후 정할 계획이다.

일반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50% 올려서 적용받는다. 집적화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투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