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준(準)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13일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연 2.7%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로 상환하되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 개량 자금도 지원한다. 20년 이상 지난 준공공 임대주택을 보수·개량하는 경우 가구당 2500만원(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매입 때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폭도 기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커졌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60%로 높아졌고 소득세와 법인세(임대소득)는 20%를 감면받는다. 재산세(전용 40㎡ 이하)도 면제받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

준공공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이 인근 지역의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